사회 사회일반

공중화장실 범죄 갈수록 느는데… "예방법이 없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3 16:57

수정 2020.08.23 16:57

긴급비상벨 설치율 17% 수준
'범죄예방' 목적 법령개정 시급
공중화장실 범죄 갈수록 느는데… "예방법이 없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4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비상벨 설치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은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만 고려하고 있는 탓이다. '범죄예방' 목적을 추가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5만2377개 공중화장실 중 17.12%인 8969곳에만 긴급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아직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관련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795건에서 2018년 4224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폭력범죄만 지난해 580건 발생했다.
역시 2015년(203건)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성범죄도 여전하다. 2015년 이후 단 한해(2017년, 127건)만 제외하고 모두 15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공간이 폐쇄적이고 한밤 중 출입이 자유로운 특성 등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도 비상벨 설치가 부진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공중화장실을 다루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용편의와 위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탓에 범죄 예방 관련 조항은 마련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비상벨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설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기초 지자체 288개 중 비상벨 관련 조례를 마련해둔 곳은 35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관리비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관 전 의원은 비상벨 의무화에 따른 국가, 지자체 보조금을 총 90억15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완수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긴급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중화장실은 좁고 폐쇄적이며 사적인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어 범죄 발생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비상벨 설치를 통해 비상 시 신속하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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